|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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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3-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9.91-0000 |
| 품명 | Preparation of a kind used in the textile industries; Toyotex dyrk-S; R.KOREA |
| 물품설명 |
ㅇ 아크릴계 중합체[Poly(lauryl methacrylate–co-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계면활성제[(Sulfonic acids, C13-17 sec-alkane, sodium salts), Sodium dioctyl sulfosuccinate], 폴리에틸렌 왁스, 이소프로필 알코올,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액상
- 용도 : 섬유공업용(평활 기능성 사이징제)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는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ㆍ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ㆍ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ㆍ제지산업ㆍ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809.91호에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실ㆍ직물ㆍ종이ㆍ판지ㆍ가죽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종류의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을 분류한다(이 표에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및 ‘(A)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물품과 조제품’에는 ‘(11) 사이징제(sizing agent) : 방직 공정 중의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실에 바르는 것이다. 이 조제품은 보통 전분ㆍ전분 유도물이나 그 밖의 천연이나 합성의 중합결합제를 기본 재료로 하고 있으며 또한 습윤제ㆍ유연제ㆍ지방ㆍ왁스ㆍ그 밖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또한 유화(乳化 : emulsified) 상태의 경사 사이징 왁스(warp sizing wax)와 사이징용으로 조제한 유화(乳化)상태의 지방을 분류한다.’”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사 제조시 사이징제로 사용되는 섬유공업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9.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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