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70 |
|---|---|
| 시행일자 | 2020-03-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106.20-2000 |
| 품명 | Yarn of carded wool, containing less than 85 % by weight of wool, mixed with polyamide fiber; wool yarn; R.KOREA |
| 물품설명 |
카드(card)한 Wool 80%, Nylon 20%로 혼방된 회색계 단사를 지제 콘에 감은 것[실의 굵기 : 약 615데시텍스, 중량(콘 포함) : 약 136g]
용도 : 원단 제작(모직코트, 스웨터, 모직바지 등을 만드는데 사용)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106호에는 “카드(car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카드(card)한[코움(comb)한 것은 제외한다] 양모의 슬러빙(slubbings)을 방적하여 얻어진 단사나 복합사(연합사)의 방모사를 분류한다. 또한 코움사를 제조하기 위한 방적공정에서 카드(card)한 슬리버(sliver)[코움(comb)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얻어진 ‘코움-카드한 실(combed-carded yarns)’도 포함한다. 이들 실은 보통 보빈(bobbin)이나 콘(cone)에 감겨져 있다. 소매용으로 포장된 실은 제외한다(제11부의 총설(Ⅰ)(B)(3)의 규정 참조). 이 호의 실에서는 단섬유로 되었거나 섬유가 병렬되지 않고 서로 뒤섞여 교착상으로 되어 있는 단섬유와 장섬유의 혼합사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소모사(worsted yarns)에 비해 불규칙적이고 대개 더 적은 꼬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주 제2호에는 “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1부 주 제4호에는 “가. 제50류ㆍ제51류ㆍ제52류ㆍ제54류ㆍ제55류에서 ‘소매용 실’이란 주 제4호나목의 것은 제외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실[단사ㆍ복합사(연합사)ㆍ케이블사]을 말한다. 나. 가목은 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방직용 섬유재료의 단사.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가)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단사로서 표백하지 않은 것, 나)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단사 중 표백ㆍ염색ㆍ날염을 한 것으로서 5천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라고 규정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매용이 아닌 카드(card)한 Wool 80%, Nylon 20%로 혼방된 회색계 단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106.2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