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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88
시행일자 2020-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59-0000
품명 RUBBER SHEETS OF OTHER PLASTICS ; (ACM) POLYACRYLATE RUBBER SHEET ; A6001
물품설명 ㅇ Acrylate copolymer에 카본블랙 등을 혼합하여 만든 흑색계 사각형 판상의 물품
- 크기 : 약 490㎜ x 310㎜ x 8㎜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생략···], 그러나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ㆍ구 모양ㆍ플레이크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하면서,

- “또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직사각형 판 등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5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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