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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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3-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803.00-0000 |
| 품명 | Gauze(Leno weave); SOFT |
| 물품설명 |
익경사(crossing thread)가 지경사(standing thread)를 회전하면서 교착하여 만든 고리를 위사가 통과함으로써 짜여진 거즈(레노 위브)부분과 위사와 경사로 직조된 직물부분을 교대로 직조한 후 아크릴계 접착제를 도포하여 고착시킨 것으로 아크릴계 접착제의 도포 여부를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음
- 용도 : 블라인드 제조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803호에는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거즈[때로는 레노 위브(leno weave)라고 알려져 있다]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하고 있다. 평직거즈(plain gauze)에 있어서는 교차사(crossing threads)가 각 지경사(地經絲 : standing thread)의 좌우를 교대적으로 움직여서 교착하며 항상 위사(緯絲)의 위를 통과하되 지경사(地經絲) 밑에 위치하면서 교착하며, 지경사(地經絲 : standing warp threads)는 항상 위사(緯絲)의 한쪽 편에만 위치하고 있으며 위사(緯絲)와 함께 짜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차경사에 의해 지지된다. 이 호에는 두 부분의 비율에는 상관없이 거즈 조직 부분과 그 밖의 직물 조직의 부분으로 구성된 직물(이것은 보통 경사(經絲) 방향으로 뻗쳐진 줄무늬의 효과ㆍ체크나 그 밖의 여러 가지 모양의 의장효과가 있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58류 주 제3호에서 “제5803호에서 거즈란 그 조직의 전부나 일부에서 지경사(地經絲)와 익경사(搦經絲)로 구성되며 익경사(搦經絲)가 지경사(地經絲)를 반회전, 1회전이나 2회 이상의 회전을 하면서 교전하거나 교착하여 고리(loop)를 만들고 이 고리(loop)에 위사(緯絲)가 통과함으로써 짜인 직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59류 주 제2호 가목에 “1)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는 제5903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거즈와 직물을 교대로 직조한 후 아크릴계 접착제를 도포하여 고착시킨 거즈(레노 위브)로 아크릴계 접착제의 도포 여부를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803.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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