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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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3-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90-9000 |
| 품명 |
Barley, pre-cooked; Boiled BARLEYmax(010635); AUS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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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껍질을 제거하여 삶은 보리(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 괴되고, X-선 회절 분석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상태임)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행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flake)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 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 으로 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 “(D)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그 밖 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에서 “이 그룹에는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곡물 알갱이 모양[쇄미(broken rice)를 포함한다]의 곡물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 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가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 정부령 제735호, ‘19.05.31)별표 20호에 “(1)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 형된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904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껍질을 제거하여 삶 은 보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19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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