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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570
시행일자 2020-03-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419
품명 서있는 뽀로로
물품설명 ○ 한쪽팔은 허리에 한쪽팔은 앞으로 내밀고 서있는 형태의 만화 뽀로로 캐릭터를 형상화한 모형완구
- 플라스틱(PVC) 재질로 사출 성형, 속은 채워져 있음
- 사이즈 : 4.4×4.7×7.4cm(중량 58g)
- 용도 : 역할놀이, 전시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며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에 는 상관없다)(예: 천사ㆍ로봇ㆍ괴물)”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속이 채워져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완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4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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