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594
시행일자 2020-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2090
품명 SINE WAVE MASSAGE HAPPY POWER (F-300) ; 350(가로)*250(세로)*110(높이)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신체(손, 발, 복부 등)에 패드를 부착하여 신체 각 부위를 저주파*자극을 통해 근육을 마사지 하는 기기임
- 구성품 중 복부벨트에는 온열기능과 저주파자극기 기능이 복합되어 있으며, 나머지 발패드, 핸드스틱, 다용도 패드는 온열기능 없이 저주파자극기 기능만 있음
* 저주파 : 아주 낮은 전류로 근육을 자극하여 근육을 수축ㆍ이완하므로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어 마사지 효과를 냄

ㅇ 신청물품 구성품
- 본체, 복부패드, 발패드, 핸드스틱, 다용도 패드, 연결선, 파워코드
- 개인용조합자극기(A83080.01) 의료기기 허가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온열기능과 저주파자극기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온열기능은 본 품의 구성요소 중 복부벨트만 온열을 위한 열선이 저주파자극기와 결합되어 있고, 발패드, 핸드스틱 등에는 온열기능이 없으며, 제품명 또한 저주파 마사지기이고, 업체의 물품 설명서에도 저주파를 이용해 근육을 마사지하는 제품이라고 하는 등 본건 물품의 주기능은 저주파 자극기능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s)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 “(12) 치료 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ozone generating)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근육에 자극을 주기 위해 주파수를 발생하는 물품으로 전기기기에 해당됨

- 다만, 제8543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라고 하고 있어,

- 본건 물품이 제9018호 또는 제9019호에 해당되어 제8543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electro medical apparatus)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개인용조합자극기로서, 개인이 주로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제9018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마사지용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Ⅱ) 마사지용 기기(massage apparatus)”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배(복부)ㆍ발ㆍ다리ㆍ등ㆍ팔ㆍ손ㆍ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마사지하는 기계는 일반적으로 마찰ㆍ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이나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마사지기기)의 것이 있다 ... 이 그룹에는 간단한 고무로 만든 롤러나 이와 유사한 마사지기가 포함한다.”

- 제9019호에는 진동과 같은 물리적인 움직임을 통해 신체를 마사지하는 기기가 분류되나,

- 본건 물품은 저주파를 통해 근육을 수축 및 이완하는 전기자극기로, 제9019호의 마사지용 기기와는 방식이 달라 동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다른 류의 호(제9018호, 제9019호 등)에 분류되지 않는 가정형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3.7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