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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82
시행일자 2020-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13-0000
품명 Other sheets of polyurethanes, cellular ; 1.4㎜ New NGB Base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셀룰러 폴리우레탄 일면에 합성섬유제 부직포를 보강한 미백색 시트(두께 1.4㎜, 폭 142㎝, Roll)

ㅇ 물품용도

- 신발, 가구 등 제조용 원단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에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39류 해설서 총설 내용 중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설명에서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이나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felt)나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이나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예: 기모(raising)에 의하여]와 파일직물, 튈(tulle), 레이스와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셀룰러 플라스틱 한면에 추가 가공하지 않은 균일한 색상의 부직포가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 부직포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제39류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셀룰러 폴리우레탄 한면에 부직포가 단순히 보강된 시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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