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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43
시행일자 2020-03-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Miolze DECO SHEET ; WH10546 SSR (Y2F7YZ0C) WP 0.30mm * 1270mm * 450M
물품설명 - (개요) Poly(ethylene terephthalate) 시트[두께 : 약 0.30mm]의 일면에 수지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이면에는 아크릴계 수지를 도포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전체 두께: 약 0.30mm, 제시규격: 0.30mm×1270mm×450M)
-(용도) 가구용 목재 표면 외장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s)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10호에는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Poly(ethylene terephthalate) 시트 양면에 수지로 코팅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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