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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57
시행일자 2020-03-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MEMBER-CTR FLOOR SIDE UPR,RH ; 65126-A9000
물품설명 ㅇ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하부 바닥 패널에 장착되어 패널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는 철강제(SABC1470)물품
ㅇ 크기 : 15.4cm x 102.7cm x 5.8c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 도어와 그 부분품 ; 보닛(후드) ; 틀을 붙인 창ㆍ창ㆍ창틀 ; 발판 ; 윙[펜더(fender)]ㆍ진흙받이···”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됨

○ 본 물품은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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