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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566
시행일자 2020-03-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3.00-0000
품명 회전 수동스테이지 ; RPG38 ; 회전 수동스테이지 마찰식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측정 및 검사기기가 장착되는 “베이스판(하면)”, 카메라ㆍ렌즈ㆍ센서 등 검사 또는 측정기기가 장착되는 “테이블(상면)”, 스테이지를 기기에 고정하거나 분해할 때 사용하는 “클램프나사”와 “레버”, 검사물품의 위치를 고정밀도로 조정하기 위한 “마이크로미터헤드”, 검사물품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동핸들”등이 일체로 조립된 회전 수동스테이지
- 측정장비 및 광학기기 등(사용예 :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반도체 제조 및 검사 장비, 광학 현미경, 전자현미경 등)에 부착되어 제품의 외형, 이물질 등의 불량을 검사하는 스테이지(직경 38mm, 두께 20mm)로, 마이크로미터헤드를 수동으로 회전시켜 위치정밀조정(최대 이동각 왼쪽 오른쪽 각 5°, 1회 회전시 1.2° 이동)

ㅇ 물품 이미지


※ 사용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9033호에는 “제90류의 기계ㆍ기기ㆍ장치ㆍ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3) 이 류의 특정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이러한 물품은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을 적용하여 관련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측정 및 검사장비 등에 장착되어 카메라 및 렌즈 등의 물품을 고정 후 위치를 고정밀도(최대 이동각 왼쪽 오른쪽 각 5°, 1회 회전시 1.2° 이동)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스테이지로서, 관세율표 제90류의 여러 호에 분류되는 측정, 검사용 기기에 사용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와 제9033호의 용어에 따라 관세율표 제9033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제9033.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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