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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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3-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3.00-0000 |
| 품명 | X축 수동스테이지 ; XSG60 ; X축 수동스테이지 리니어볼식 마이크로미터 헤드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측정 및 검사기기가 장착되는 “베이스판(하면)”, 카메라ㆍ렌즈ㆍ센서 등 검사 또는 측정기기가 장착되는 “테이블(상면)”, 스테이지를 기기에 고정하거나 분해할 때 사용하는 “클램프나사”와 “레버”, 검사물품의 위치를 고정밀도로 조정하기 위한 “마이크로미터헤드”, 테이블을 이동하기 위한 “리니어볼”이 일체로 조립된 X축 스동스테이지(리니어볼식 마이크로미터헤드 방식) - 측정장비 및 광학기기 등(사용예 :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반도체 제조 및 검사 장비, 광학 현미경, 전자현미경 등)에 부착되어 제품의 외형, 이물질 등의 불량을 검사하는 스테이지(60mmx60mmx1.6mm(두께))로, 마이크로미터헤드를 수동으로 회전시켜 위치정밀조정(왼쪽 6.5mm, 오른쪽 6.5mm, 1회 회전시 0.5mm이동) ㅇ 물품 이미지 ※ 사용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9033호에는 “제90류의 기계ㆍ기기ㆍ장치ㆍ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3) 이 류의 특정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이러한 물품은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을 적용하여 관련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측정 및 검사장비 등에 장착되어 카메라 및 렌즈 등의 물품을 고정 후 위치를 고정밀도(1회 회전 이동시 0.5mm, 최대 왼쪽 오른쪽 각 6.5mm)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스테이지로서, 관세율표 제90류의 여러 호에 분류되는 측정, 검사용 기기에 사용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와 제9033호의 용어에 따라 관세율표 제9033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제9033.0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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