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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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3-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80-9000 |
| 품명 | BOIDA250; 260*58*18(mm) |
| 물품설명 |
어둔 환경, 어두운 곳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LED 빛을 발광하여 상대에게 전달하여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는 야간 안전용품
- 용도 : 자전거, 등산, 산책, 보드, 건설현장, 도로정비 등 일상생활, 산업현장까지 다양하게 사용 - 사용 방법 : 전원켜짐 → 클릭 →모드1(솔리드) → 모드2(플래시) → 모드3(스파크) → 2초 클릭 → 전원 꺼짐 - 보이다 상판·하판, 스트랩 밴드, USB 마이크로 5핀 충전케이블 50cm, 다용도 벨크로 스티커, 사용설명서(품질보증서)가 소매포장되어 제시됨 ○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 플렉서블 소재 : 페브릭소재로 플렉서블한 소재 - 파워 및 모드변경 버튼 : 전원 및 모드 변경을 위한 버튼 - 재귀반사 필름 : 3M리플렉티브 재귀반사 필름으로 빛을 강하게 반사 시키는 필름 - LED발광면 : 내부의 LED에 의해 발광되는 면(양 끝의 LED가 발광되면 고투명광전도체에 의해 발광면에 고르게 빛 전달) - 벨크로 거친면 : 구성품 밴드에 부착하기 위한 벨크로의 거친면 - 콘트롤박스 후면 : 제품의 상판과 결합을 위한 후면판 - USB 마이크로5핀 충전단자 : 제품의 충전을 위한 단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물품은 소매용 세트로 보아 보이다 상판·하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봄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바.제85류의 램프ㆍ조명기구”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 정지식의 신호(static signs)는 전기식으로 조명되는 것(예: 램프ㆍ랜턴ㆍ조명반 등)일지라도 신호기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호에 포함되지 않고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제8310호ㆍ제9405호 등)...”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4) 측등(side lamps) ; 미등(tail lamps) ; 주차등(parking lamps)...(8) 발광 추월 신호기(luminous overtaking signals), (5) 제동등(braking lights)ㆍ방향지시등(direction indication lights)ㆍ후진등(reversing lamps)ㆍ이와 유사한 것...(9) 그 밖의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구(electrical visual signalling apparatus)[예: 트레일러(trailer)를 부착한 차량용의 조명 삼각대, 택시ㆍ경찰차ㆍ소방차 등에 사용하는 조명표지(회전돔형이나 “막대조명(lightbar)”형)] (10) 외부감지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차장치(parking equipment) : 감지기가 커브나 그 밖의 장해물에 부딪쳤을 때에 점등이나 그 밖의 신호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제8530호는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A) 철도용(railway) 기기ㆍ궤도용(tramway) 기기_(1) 신호(signalling)나 안전(safety)기기”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다용도의 신호용 기기로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로는 분류할 수 없고, 도로 등의 장소에서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주변에 신호를 보내주는 기기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시각 신호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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