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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578
시행일자 2020-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8507.60-9000, ②8504.40-2099, ③8537.10-2090
품명 Energy Storage System(C135F111FA)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태양광, 풍력 등으로 발전된 전력을 전지시스템에 저장하고 필요시 전기의 형태를 변환하여 전달하는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구성요소 별 기능
- 에너지 저장 장치(ESS)의 구성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짐
1. 전지 시스템인 Battery 모듈 20개를 적재한 캐비넷 2대와 BMS 및 제어용 차단기 등을 설치한 캐비넷 1대(C135F111FA,768V 144AH)
2. PCS (PWS1-500KTL-EX)
3. EMS(EMS-A7 MICRO-GRID)


1. 전지 시스템 : 리튬이온인산철 축전지 셀을 조립하여 모듈을 만들어서 함체에 삽입하고 각 모듈간 전선을 연결한 캐비넷과, 또한 각각의 전지 셀의 전압감시를 위한 측정선을 연결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와 전기적 안전장치(차단 스위치, 퓨즈)가 삽입되어 전지를 인공적으로 차단하거나 투입하는 역할을 하는 컨트롤박스로 구성
※ BMS(Battery Managament System) : 배터리를 모니터링하여 배터리 상태를 판단하며 자체 제어기능으로 전지 전압 밸런싱, 이상온도 발생시 차단, 충방전 입출력 전압 이상의 차단과 알람 경보 이상 상황의 저장 및 관제 제어장치와 전지 상태의 통신 등을 수행



2. PCS : 생산된 전력을 DC에서 AC로 변환시켜 전달하는 장치












3. EMS : RS485 또는 CAN을 통해 BMS로부터는 배터리 온도, 충전량, 방전량, 전압 상태, 또한 PCS로부터는 생산 전력 현황 및 전력 변환 정보, Digital Input을 통해서는 화재 정보 등 문제 및 오류발생 정보를 수집하여 발전량, 사용량 방전량 등을 확인 및 분석하여, PCS의 전력변환 실시 및 해제, 배터리시스템 충방전 실시 및 해제, 경보발생 등의 제어명령을 발송
- 구성요소별 기능


규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Ⅶ)에서는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 또한 총설 (III) 부속기기(accesory apparatus)에 대하여는 “주기계와 함께 제시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ㆍ온도계ㆍ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ㆍ출력계ㆍ시계 장치식 스위치(switch)ㆍ컨트롤패널(control panel)ㆍ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계와 함께 분류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 기계를 측정ㆍ검사ㆍ제어나 조절하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이들은 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아래 VI항 참조)이나 기능단위기계(아래 VII항 참조)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기계[동일한 형(型)인지에 상관없다]를 측정ㆍ검사ㆍ제어하거나 조절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제어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전지시스템, 생산된 전력을 DC에서 AC로 변환시켜 전달하는 하는 PCS, 전지시스템의 BMS와 PCS를 제어하는 EMS로 구성된 물품으로, 전지시스템과 PCS는 각각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한정된 단일기능을 수행하는 기능단위기기로 분류될 수 없으며, EMS는 BMS와 PCS의 두 기기를 제어하는 물품으로 총설에 주기계와 함께 분류될 수 없으므로 제시된 상태에서 본 신청물품은 각각 해당호로 분류되어야 함.

① 전지시스템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3호에서는 “제8507호에서 “축전지”는 에너지 저장 및 공급 기능을 제공하거나 접속자, 온도조절장치[예 : 서미스터(thermistor)], 회로보호장치와 같이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부수적 구성요소와 함께 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축전지에 사용될 물품의 보호용 하우징의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07.60호에는 “리튬이온 축전지”가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축전지[축전지나 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한다. 직류를 축전지에 통하면 어떠한 화학변화가 발생하며(충전) ; 곧이어 축전지의 터미널을 외부 회로에 접속하면 앞에서 설명된 것과는 반대의 화학변화가 나타나서 외부 회로에 직류가 발생되어 흐른다(방전). 이와 같은 충전작용과 방전작용의 순환작용은 축전지의 수명 기간 동안에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양극활물질로 리튬인산철(LiFePO4)을 사용하는 기타의 리튬이온 축전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7.60-9000호에 분류함

② PCS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때로는 전압조정기 또는 전류조정기로서 언급되는 사실 때문에도 또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직류를 교류로 전환하는 인버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축전지에 저장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여 공급해주는 물품으로 인버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2099호에 분류함

③ EMS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valves)ㆍ전압조정기ㆍ가감저항기(rheostats)ㆍ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BMS와 PCS에서 각종 정보를 수신받아 발전량, 사용량, 방전량 등을 확인 및 분석하여 이를 제어하기 위한 명령을 발신하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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