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08 |
|---|---|
| 시행일자 | 2020-03-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5.37-0000 |
| 품명 | Warp knit fabric of synthetic fibres, dyed; WJLI21-035 |
| 물품설명 |
두장의 폴리에스테르 경편직 편물 사이를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내부공간이 생기도록 편직한 후 흑색계열로 염색한 것(폭: 132.08cm)
- 용도 : 신발 갑피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005.37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yarn or thread)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經)편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원단상태의 것(관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재단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이러한 편물에는 평직의 것과 골이 진 것, 그리고 봉합이나 접착에 의해 결합된 두 겹의 편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바목에 “염색한 직물 : 1)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합성섬유로 편직된 염색한 경편직 편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005.37-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