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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571
시행일자 2020-03-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품명 FIRE PLAY SET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헬로카봇 소방서놀이 세트로 소방서 본체 밑판에 레일, 카리프트, 층별 판 등을 조립하여 소방시설을 완성함(약83×57×35cm)
- 대상 : 3세이상

○ 주요 구성요소
- 플라스틱 재질의 헬기 이착륙장, 수동식 카 리프트, 회색도로, 이정표 등 안내판, 빨간색 연결레일, 가드 등 95개 이상의 각종 소방서 조립 부품, 미니카3대(소방차, 소방지휘차, 소방헬기), 설명서가 지제박스에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 제시(에이스레스큐 미니 변신 로봇1대 등 미포함, 수입 후 추가로 동봉하여 판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4호에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됨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서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어 조립하면 고정된 하나의 모양만으로 완성되는 완구로,
- 조립과 해체를 반복하여 놀이하기 위한 조립식 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로 분류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물품을 재포장 하지 않고 소매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이 포장하여 특정 형태의 놀이를 하기 위한 세트·아웃피트 완구로도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소방시설을 조립하여 어린이가 가지고 놀게 하기 위한 기타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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