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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34
시행일자 2020-03-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Red bell pepper preparations; DICED RED BELL PEPPERS; DS-001586; MEXICO
물품설명 홍피망(Red bell pepper)(Blanching하고 절단한 것)을 조미액(정제수, 구연산, 소금)에 침적·살균하여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과실 내부의 초산 함유량: 0.5%미만, 소금 함유량: 12%미만, 내용량 2.83k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한다.)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포장한 용기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흔히 캔이나 밀폐용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절단하고 블렌칭한 홍피망을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보존처리한 채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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