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34
시행일자 2020-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2.99-9000
품명 Milk,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GROWING UP LIQUID MILK3 (200ml)
물품설명 ㅇ우유(원유) 42.99%, 탈지유 30.02%, 덱스트린 4.61%, 갈락토올리고당 1.36%, 식물유(유채유, 해바라기유) 1.15%, 대두레시틴, 미네랄, 비타민류, 프락토올리고당, Tuna oil(DHA), Arachidonic acid oil, 정제수(19.23%)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 액상을 종이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00ml)

- 용도 : 성장기용 조제식(아이의 연령에 따른 수유량이 표기되어 있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하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와 크림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이거나 고체 상태의 것(블록 모양ㆍ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보존처리나 재구성한 것인지에도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 별표 6호에는 첨가물에 대해 “ HS해설서상 제4류에서 허용하는 식품첨가물, 전분질과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물품, 식물성지방 및 덱스트린은 각각 중량비율이 5%이하, 그 외 기타 첨가물은 각 성분별 중량비율이 5%이하이고, 그 합의 중량비율이 10%이하이며, 모든 첨가물을 합한 중량이 10% 이하일 경우”에 제040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별표 제6호 "밀크와 크림"의 분류기준에 따라 제04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