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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77
시행일자 2020-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6.00-9000
품명 Gloves; TRAILBLAZER GLOVES; RRGGLJ000007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편물, 부직포, 가죽,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터사이클용 장갑으로, 손등 부분은 주로 합성섬유제 편물로 되어 있고, 손바닥 부분은 주로 부직포로 되어 있음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6호에는 “장갑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레이스를 포함한다) 장갑류를 분류한다. 제6116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공업 분야 등에서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장갑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모터사이클용 장갑으로, 찰과상 방지 및 레버를 조작하는 등 작용면을 보았을 때 본질적인 특성은 손바닥부분에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 부직포로 만든 장갑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에 따라 제6216.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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