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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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3-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8.22-1000 |
| 품명 | Women’s briefs and pantie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WOMEN’S PANTS(COOL AIR); MSA2UH2201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백색계 브리프(허리부분에 웨이스트밴드가 있고, 전면부분에 오프닝 없으며, 다리를 감싸는 부분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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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8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8.22호에 ”브리프와 팬티(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 즉, 언더팬츠ㆍ브리프 및 이와 유사한 내의(속옷)와 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 주성분 편물로 만든 브리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8.22-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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