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491 |
|---|---|
| 시행일자 | 2020-03-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80-9000 |
| 품명 | OLED; ELW0901AA |
| 물품설명 |
OLED 패널, Drive IC, FPCB로 구성된 OLED DISPLAY MODULE
- 수동 매트릭스 방식으로 단순 이미지, 글자 표시(다양한 영상 구현 불가) * PM(Passive-Matrix) : 수동 매트릭스형은 화면의 모든 액정을 하나의 트랜지스터로 제어하는 방식 - DISPLAY : Mono White - 용도 : 웨어러블 밴드 디스플레이(파트론 PWB-250) 용 - 제품 사양 · 규격 : 0.9인치(25.28mm×9.9mm · Resolution : 128 × 36 dot · 무게 : 0.64g, 두께 : 0.94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이 것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면서, “(C) 그 밖의 전기식 신호용 기기(electrical signalling apparatus), (D)표시반(indicator panels)과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수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장착한 OLED DISPLAY MODULE로 웨어러블 밴드에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시각 신호용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8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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