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60
시행일자 2020-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2.12-1000
품명 Preparations of blood fractions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Fibrogammin® 250
물품설명 ㅇ 혈액응고인자(ⅩⅢ) 1바이알*, 주사용수 1바이알, 필터트랜스퍼디바이스1개, 설명서를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항출혈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3002.12-1000호에는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1)에서 “이 호에는 특히 혈액으로부터 얻어지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혈관내피세포를 포함한다) : ‘노멀(normal)’ 혈청ㆍ인(人 : human)노멀면역글로불린ㆍ효소 특성/활성을 지닌 혈액분획물과 거기에 따른 결절 변이체(truncated variants)(부분)ㆍ혈장ㆍ트롬빈ㆍ피브리노겐ㆍ피브린과 그 밖의 혈액의 응고인자ㆍ트롬보모듈린ㆍ혈액글로불린ㆍ혈청글로불린ㆍ헤모글로불린. 이 그룹에는 또한 생물공학적 가공방법으로 하여 얻어진 변성 트롬보모듈린과 변성 헤모글로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통칙에 대한 해설에서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하며, 다. 재포장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인 혈액응고인자 등을 의약품으로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002.1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