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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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3-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0-1000 |
| 품명 | CAMO ROLLER |
| 물품설명 |
ㅇ원통형의 프레임 겉면에 마사지용 롤러가 감싸여진 원기둥 형태의 물품으로, 바닥에 놓고 사용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눌러주거나 굴려서 사용하여 특정 부위의 근육을 이완하고 통증을 완화해주는 마사지 롤러임 (외부-EVA소재, 내부-ABS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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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을 제9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품”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주로 바닥에 놓고 사용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눌러주거나 굴려서 사용하는 물품으로, 해당 물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야지만 신체의 특정부위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마사지보다는 운동 효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육체적 운동에 사용하는 마사지용 롤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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