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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439
시행일자 2020-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0-1000
품명 CAMO ROLLER
물품설명 ㅇ원통형의 프레임 겉면에 마사지용 롤러가 감싸여진 원기둥 형태의 물품으로, 바닥에 놓고 사용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눌러주거나 굴려서 사용하여 특정 부위의 근육을 이완하고 통증을 완화해주는 마사지 롤러임 (외부-EVA소재, 내부-ABS소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을 제9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품”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주로 바닥에 놓고 사용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눌러주거나 굴려서 사용하는 물품으로, 해당 물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야지만 신체의 특정부위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마사지보다는 운동 효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육체적 운동에 사용하는 마사지용 롤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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