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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59
시행일자 2020-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0.40-0000
품명 Sweet corn, frozen; FROZEN STEAMED SWEET CORN
물품설명 ㅇ 껍질을 제거한 원상의 스위트콘을 쪄서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류 주 제2호에서 “제0709호제0710호제0711호제0712호의 ‘채소’에는 식용 버섯, 송로(松露), 올리브, 케이퍼(caper), 호박류, 가지,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회향(茴香), 파슬리(parsley), 취어빌(chervil), 타라곤(tarragon), 크레스(cress), 스위트 마조람(sweet marjoram)[마요라나 호텐시스(Majorana hortensis)ㆍ오리가늄 마요라나(Origanum majorana)]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HS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신선ㆍ냉장ㆍ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이나 용액에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ㆍ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시킨 채소(이 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 포함)를 분류한다. 이들 물품 중의 어떤 종류의 것은 건조되거나 가루로 된 경우에는 때로는 향미료로 사용하는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0712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40호에 “스위트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그것들은 신선ㆍ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원상의 스위트콘을 쪄서 냉동한 것으로 “냉동채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0.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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