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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839
시행일자 2020-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품명 POGOSTICK; ZOOT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알루미늄 재질의 튜브와 핸들바, 하단의 용수철, 발판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어린이가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발판에 올라 중심을 잡은 후 상하로 움직이면서 점프 하는 동작을 반복하도록 하는 물품
- 어린이의 다리 및 허리 근육 강화와 성장 발육에 도움을 줌(화주 제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 ‘(A)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그룹에서 “육체운동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핸들을 갖춘 점프볼” 등을 이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어린이가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발판에 올라 중심을 잡은 후 상하로 움직이면서 점프 하는 동작을 반복함으로서 어린이의 다리 및 허리 근육 강화와 성장 발육에 도움을 주는 물품으로 기타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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