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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402
시행일자 2020-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초음파 자극기; LDM-Tripl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초음파 에너지 발생장치인 본체와 출력부인 도자 초음파 핸드피스로 구성된 물품으로 초음파 에너지를 인체에 가하여 통증의 완화 등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ㅇ 기능 및 용도
- 기능 : 본체의 초음파 발진부(generator)에서 출력된 초음파 에너지(주파수 1㎒, 3㎒, 10㎒, 19㎒)가 출력부에 연결된 원형 Baffle 형태의 도자 초음파 핸드피스를 통해 출력
- 사양 : 크기 174 X 485 X 293㎜, 무게 8.5㎏
- 용도 : 병원 등의 물리치료실에서 통증 완화 등에 사용(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이학 진료용 기기)로 등록)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photon beam) 작용과 초음파기기에 의해 조작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4) 전기투열요법용 기기(diathermy apparatus) : 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한다[예: 류머티즘ㆍ신경통ㆍ치(齒)의 질환 등]. 이 장치는 고주파전류(단파ㆍ초음파 등)를 사용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전극[예: 판(plate)ㆍ링(ring)ㆍ관(tube) 등]을 이용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초음파 에너지를 인체에 가하여 통증의 완화 등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주로 정형외과 등 병원의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며 의료기기 등록도 이학 진료용(A16090.01 (2))으로 승인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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