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64
시행일자 2020-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7.99-9000
품명 Men’s garment, similar articles of pyjamas, knitted; MEN'S PANTS(COOL AIR); MSA2UH1201A
물품설명 합성섬유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백색계 파자마 스타일의 남성용 긴바지(허리부분에 웨이스트밴드가 있고, 전면부분에 오프닝 없으며 밑단은 무릎을 덮고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는 것처럼 박음질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7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즉, 언더팬츠ㆍ브리프(brief)ㆍ이와 유사한 내의(속옷)와 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파자마 스타일의 남성용 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7.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