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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37
시행일자 2020-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1.30-0000
품명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MUL AKWA TM FIRST WAVE TM OIL-TO- FOAM CLEANSER
물품설명 Glycerin, Dipropylene glycol, Coco-betaine, Coco-glucoside, Sodium methyl cocoyl taurate, Acrylates copolymer, Polyglycetyl-10 laurate, 1,2-Hexanediol, Potassium cocoyl glycinate, Caprylyl glycol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투명 점조액상을 펌프가 달린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 100ml)
- 용도 : 세안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1.30호에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Ⅲ)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이 분류되며, 여기서는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유기계면활성제 등을 함유한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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