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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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3-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806.32-0000 |
| 품명 | Narrow woven fabrics of man-made fibres; PET WOVEN BELT |
| 물품설명 |
양 가장자리에 단(selvedges)이 있는 폴리에스테르제의 흑색계 세폭 직물[폭: 약 5cm]
- 용도: 차량 안전벨트 등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6.32호 “그 밖의 직물 :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A) 세폭(細幅 : narrow)직물 : 이 류의 주 제5호에 따라 이 류에는 다음과 같은 세폭(細幅 : narrow) 직물을 포함한다. (1)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서 제직된 폭이 30㎝ 이하인 스트립 모양의 직물로서 양 가장자리에 단(selvedges)(평판상이나 관상)이 있는 것. 이 물품은 특수한 리본 직기에서 제직되며 여러 개를 동시에 제직하기도 하며 ; 어떤 경우의 리본은 한쪽이나 양쪽의 가장자리가 물결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에 “제5806호에서 ‘세폭(細幅)직물’이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廣幅)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ㆍ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양 가장자리에 단(selvedges)이 있는 인조섬유제의 세폭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806.3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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