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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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8.11-9000 |
| 품명 | EPDM PAD ; LWR LH ; 5T*35*163 |
| 물품설명 |
○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EPDM 24%, NBR 18% 기제에 PVC, 무기충전제, 가황제 등)로 만든 흑색계 시트로 일면에 양면테이프를 부착하고 이형지를 붙인 것.
- 용도 : 자동차 부속품으로 각 이음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충격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음, 방진을 목적으로 부착하는 물품 - 제시규격 : 5mm×35cm×163cm ○ 내부적 주요 구성요소: EPDM PAD, 양면테이프, 이형지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일정한 길이로 되거나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ㆍ시트)ㆍ스트립(횡단면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고 하며, “이 호의 물품은 표면가공(예: 인쇄한 것ㆍ부조한 것ㆍ홈을 판 것ㆍ골을 판 것)하거나 무색ㆍ착색(전부나 표면에)한 것도 있다. 창 프레임의 실링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표면이 접착성인 형재는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조각상태의 고무바닥 덮개와 판ㆍ시트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만든 타일ㆍ매트와 그 밖의 물품도 분류한다. ...(중략)... 가황한 고무와 그 밖의 재료와의 결합물은 고무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4008.11호에는 “판·시트(sheet)·스트립”을, HSK 제4008.11-9000호에는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이외의 “기타”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서 “제4008호에서 판ㆍ시트ㆍ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ㆍ시트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로 만든 직사각형 시트상의 일면에 양면테이프가 부착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8.11-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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