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74
시행일자 2020-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11-91.9000
품명 Printed picture ; Printed canvas
물품설명 특정그림을 캔버스에 인쇄하여 목제 틀에 장착한 것(규격 : 50 × 70 ㎝ )
- 용도 : 장식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4911에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911.91호에는 “서화·디자인·사진”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틀에 든 서화나 사진은 제품 전체의 본질적인 특성이 서화나 사진에 의해 부여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49류에 주 제2호에 “제49류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사진촬영·사진복사·열전도복사·타자기로 친 것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본질적 특성이 인쇄된 그림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