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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219
시행일자 2020-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CAP ROOF RACK; UM
물품설명 자동차 외부에 수하물을 적재하기 위한 ROOF RACK은 차체의 지붕부분과 결합되는데 이때 결합 부위를 보호 및 외관 향상을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CAP
- ROOF RACK 구성 : SIDE RAIL(알루미늄), STANCHION(플라스틱), PAD(플라스틱), SPACER(플라스틱), SIDE RAIL CAP(플라스틱) 등
- 재질 : 플라스틱 + 페인트(도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ㆍ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 스트립ㆍ힌즈ㆍ도어핸들ㆍ그립바아ㆍ발올려 놓는 대ㆍ창을 여는 장치)ㆍ번호판ㆍ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동 소호 3926.30호에는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분류하며, 동 호 해설서에는 호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며 ‘(2)가구·자동차 차체 (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서는 “차체부분품과 관련된 조립 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 도어와 그 부분품 ; 보닛(bonnet)(후드) ;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 발판 ; 윙[펜더(fender)]ㆍ진흙받이 ; 계기반 ; 라디에이터 덮개 ; 번호판 브래킷(bracket) ; 완충기(bumpers)와 완충기 보호대(over-riders) ; 조종 브래킷(bracket) ; 외부하물선반 ; 챙(visors) ...: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외부에 수하물을 적재하기 위한 ROOF RACK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커버로 외관 향상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차체(coachwork)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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