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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97
시행일자 2020-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107.12-0000
품명 Leather further prepared after tanning or crusting, of bovine; COW LEATHER CRUST
물품설명 - 털이 제거된 소의 원피를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Vibration, Buffing, Ironing 등의 공정을 거친 그레인 스플릿 전신 소가죽
- 용도 : 운동화, 가방 등 제조용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107호에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털(hair)이 제거된 소[버팔로(buffalo)를 포함한다]의 원피나 마속(馬屬)동물의 원피로서 파치먼트(parchment) 가공한 것이 분류하며 또한 유연처리나 크러스트(crust) 처리 후 그 이상 가공 처리한 가죽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털이 제거된 소의 원피를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Vibration, Buffing, Ironing 등의 공정을 거친 그레인 스플릿 전신 소가죽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107.1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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