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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329
시행일자 2020-03-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9-9010
품명 열풍발생유닛(Hot Air Generating Unit)(MAHY3020)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흡입구에서 외구 공기를 빨아들여 내부의 공기 가열용 히터로 가열한 후, 토출구로 분사하는 산업용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온도조작범위 : 300℃까지 가능
용도 : 다음의 용도 등으로 사용예시 하고 있으나, 사용자에 따라 다용도로 사용가능한 물품
① 대상물을 열풍을 통하여 가열시킬 경우(예 : 금속재질의 금형을 세척액을 통해 세척 후 녹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열풍을 통해 건조)
② 타제품 동작 환경 시험을 위해, 주변 온도를 조정할 경우(예 : 휴대폰이 고운의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되지는 확인하기 위해 실험관온도를 30도로 유지할 경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외부의 공기를 흡입하여 약 300℃까지 가열하여 토출할 수 있는 기기로 기타의 가열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9-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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