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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211
시행일자 2020-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0.10-0000
품명 PRESSURE TANKS(CF-100L)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급탕보일러용, 난방보일러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물을 저장하는 철강재질의 압력탱크*
*압력탱크 : 원통형 양쪽 끝을 접시 형태로 만든 강판재의 탱크로, 필요에 따라 공기나 물·오일 등의 압력유체를 사용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시켜 놓은 것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별 기능

- 본 신청물품은 카본스틸 재질의 탱크에 공기주입구와 고무브래더, 배관접속부가 부착되어 형태
- 재질 : 카본스틸
- 용량 : 100리터
- 규격 : 685×470(㎜)
- 제조공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1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내용적 300리터 이하의 철강 시트나 판으로 만든 용기로서 이동이나 취급이 용이한 크기의 것으로서, 보통 상업적으로 물품을 운송하거나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고착물로 설치되는 것과 같은 용기를 분류한다. …중략… 모든 용기는 충전이나 비우기에 용이하도록 탭홀(tap-holes)ㆍ마개ㆍ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가 장치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 호에는 역시 이중벽이나 이중바닥으로 절연된 통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급탕보일러용, 난방보일러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물을 저장하는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철강제 탱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10.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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