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112 |
|---|---|
| 시행일자 | 2020-02-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4.10-9000 |
| 품명 | CHAMBER; PBC-2424HR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전장품에 사용하는 각종 디바이스(Micro computer device) 등이 고온 상태에서 원하는 품질이 나오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목표 온도까지 가열하여 주는 챔버 - 본건 물품 제시상태는 OVEN 역할만 하는 상태이며 테스트 기능은 추후 수입자가 필요하에 수입지에서 추가하여 사용(신청인 주장)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Chamber case : 철제로 된 케이스로 내부에 오븐 장착(2400 X 1528 X 2300㎜) - blower motor : chamber 상단에 설치되어 내부에서 발열된 공기를 전체적으로 순환시키는 기능 - rack, board rail 등 : 피 측정물인 IC 등을 올려놓는 보드*를 이동시키는 rail, 보드를 장치하는 rack 등으로 구성된 chamber 내부 구조물 일체 * 보드(Burn in board)는 미설치 상태로 수출되며 수입자가 추후 장착하여 사용 - heater : strip wire heater 타입으로 용량 36kW/6kW 6세트가 장착되며, 전원은 AC 200V를 사용 - control : 내부 목표 온도(최고 150도)와 작동 시간을 조절하는 기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적으로 열을 얻는[예: 전도체 내에서의 전류의 가열 효과에 의하거나 ; 전기 아크(arc)로부터 얻어진다] 많은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기 가열식의 기계·기기와 장치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A)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resistance heated furnaces and ovens) : 이 노(爐 : furnace)는 발열저항체를 통과하는 전류에 의하여 열이 발생한다. 이러한 발열 요소(저항체)는 복사(輻射)와 대류(對流)에 의해 열을 원광석이나 장전물에 전달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발열저항체에서 가열된 공기를 Blower motor로 챔버 내에 순환시켜 내부 온도를 일정한 온도까지 가열하는 전기식 오븐으로 기타 저항가열식 오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4.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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