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239 |
|---|---|
| 시행일자 | 2020-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8.69-0000 |
| 품명 | DREAM SWITCH ; DREAM SWITCH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원통형 플라스틱 하우징에 스피커를 내장하고 렌즈·전원 스위치·조작 버튼을 장착한 프로젝터 본체 1개, 전원 어댑터 1개, 8GB 용량의 SD 메모리 카드 1개, 전용 리모컨 1개, 플라스틱 재질의 본체 받침대 1개 및 제품 보증서와 설명서가 세트로 구성되어 280mm×198mm×138mm 크기의 종이상자에 소매용으로 포장된 상태로 제시됨 - SD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디즈니 그림책 30권, 단어 학습 및 기타 즐길 거리 동영상 등의 어린이용 콘텐츠)를 벽면 또는 천정에 조사시켜 확대 투영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본체의 내부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회로·전원 회로·LCD 회로·오디오 증폭 회로·키 입력 회로·리모컨 적외선(IR) 신호 수신 회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PC 등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입력단자는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TV 튜너 및 비디오 튜너 등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사용예시)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투사방식 : LCD - 해상도 : 240×240(화면비율 1:1) - 최대 화면 폭 : 1.3m(투영면과 본체의 거리 2.6m 기준) - SD 메모리 카드 슬롯 : 1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기가 텔레비전 튜너를 내장한 경우에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CRT)이나 평판(예 :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B)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외의 모니터’에 대해 “이 그룹은 복합 비디오, s-비디오나 동축케이블을 이용하여 직접 비디오 카메라나 레코더에 접속하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 즉, 모든 무선-주파수 회로가 제거된 모니터를 포함한다. ... 이들은 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징을 갖는 커넥터는 갖추고 있지 않으며, ...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도 내장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8528호 해설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외의 프로젝터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외의 모니터’의 해설을 준용하여 본 물품이 제8528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면, - 본 물품에는 텔레비전 또는 비디오 튜너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무선 주파수 회로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커넥터들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외’의 프로젝터에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프로젝터·어댑터·메모리 카드·리모컨·플라스틱 받침대 등이 세트로 소매 포장된 제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영상을 확대 투영하는 프로젝터에 있으며,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기타’의 프로젝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6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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