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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672
시행일자 2020-03-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12.10-0000
품명 GILLETTE Labs HEATER RAZOR(LABS STARTER KIT(2UP) KR TEST LAUNCH 1X6)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면도날 부분을 가열하기 위한 온열장치가 내장된 면도기


ㅇ 물품형태 및 규격

면도기, 면도날카트리지, 자석식 충전 거치대, 플러그가 소매용 세트로 포장된 상태
본 신청물품은 면도날을 가열하기 위한 온열장치가 있어, 전원이 켜지면 신청제품에 장착된 온열바를 통해 온기가 퍼지게 되며, 따듯함을 느끼며 면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면도기, 면도날카트리지, 자석식 충전 거치대, 플러그가 소매용 세트로 포장된 상태로 제시된 본 신청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면도기로 분류하여야 함.

ㅇ 또한 제시된 면도기는 날면도기에 전기적 온열장치가 부착된 물품으로, 전기적 장치가 부착된 물품이나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차목에서 제82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2류의 분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제8510호에는 전동기를 갖춘 면도기가 분류되는 호로, 본 신청물품은 전동기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제8510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 제8516호에는 가정용 전열기기가 분류되는 호로, 본 신청물품과 같이 면도 시 보조적인 수단으로 온열장치가 부착되고, 피대상물을 온도변화의 방법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주기능이 아닌 본 물품은 제8516호의 가정용 전열기기로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212호에는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분리되어 제시되는 칼날(BLADE)(완성품인지에 상관없다)과 분리하여 제시되는 비금속으로 만든 자루가 포함된 날접이식 면도기”를 예시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전기식이 아닌 건식(dry)면도기와 날·전기식이 아닌 면도기의 날과 커팅 플레이트와 헤드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면도기와 온열장치가 결합된 물품으로 온열장치는 면도의 효율성을 위해 부착된 보조적인 수단으로 주요특성은 면도기에 있기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6호에 의거 제8212.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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