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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87
시행일자 2020-0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40-9010
품명 controller BRACKET ASS'Y – MODE ; C3251HA40010 ; CB CONTROLLER COMPONENT
물품설명 ㅇ 자동차 대시보드의 공조 콘트롤러 패널의 바람방향을 설정하는 놉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조작부를 구성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ㅇ 구성요소
- RACK GEAR : 놉의 기어샤프트의 서브 기어와 연결되어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해주고, 동력을 전달함
- BRACKET : RACK GEAR의 레일역할 및 놉의 기어샤프트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브라켓과 기어로 구성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고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에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과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 “(C)기어와 기어링”에서 “이 그룹에는 간단한 기어ㆍ베벨기어ㆍ원추형 기어ㆍ나선형 기어ㆍ웜ㆍ랙과 피니언 기어ㆍ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와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 등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83.4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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