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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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6.10 (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
| 품명 | CS-DT ; SM-A205F MAIN1 |
| 물품설명 |
○ 아크릴계 수지 등으로 조제한 시트상의 접착제로, 내부에 일정 간격으로 직사각형 및 원형의 구멍이 있으며 양면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
- 크기(무게) : (접착제 한 장) 153㎜×245㎜, 두께 0.28㎜, 무게 약 11g - 제품 형태 : 총 중량 1㎏ 이하의 롤 형태 (제출자료에 근거) - 용도 : FPCB와 모바일 케이스 간 접착용 ○ 구조(성분) : Liner1(Polycoated kraft paper)+Adhesive(Acrylic resin)+Liner2(Polycoated kraft paper)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그룹에 “이 그룹에는 아래(B)의 글루와 그 밖의 접착제용에 적합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포장의 내용물이 1㎏ 이하의 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나 접착제에 한한다.”라고 설명하며, “(B) 조제 글루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4)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 조제품 : 이 조제 접착제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한 중합체나 혼합물, 여러 가지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ㆍ가소제)ㆍ용제ㆍ안료 등]와는 별도로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예: 왁스ㆍ로진 에스테르ㆍ변성되지 않은 천연 쉘락)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를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3506.10호에는 “조제 글루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포장형태가 1킬로그램 이하로 제시 된 접착제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1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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