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86
시행일자 2020-0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 PATCH ASSY G-PATCH ; PALP-400
물품설명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11부 제7호 가목에서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LED PATCH’를 사용할 때 기기를 신체에 부착하는 역할을 하는 원형 구멍이 있는 사각 형상의 직물(COTTON)제 제품인 접착 패치와 기기를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원형의 패치 고정링(PP)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방직용 섬유제품(COTTON)의 단가 비중은 전체 구성요소 중 42%*임
* 패치 고정링 22%

- 해당 물품은 ‘LED PATCH’를 사용할 때 신체 특정 부위에 부착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 및 판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LED PATCH’ 기기를 신체에 부착하는 직물제 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방직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