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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72
시행일자 2020-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9.00-3000
품명 Articles of yarn ; 140D
물품설명 나일론 80%, 폴리우레탄 20%의 멀티필라멘트사로 편직하여 만든 횡단면이 둥근 끈(폭: 약 2.5㎜)
- 용도: 마스크 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실·제5404호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로 만든 제품ㆍ제5404호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제품과 제5607호의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을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폭이 2㎜를 초과하므로 제5606호의 루프웨일사로 분류할 수 없으며, 꼬거나 엮어서 만들지 않고 편직해서 만든 것이므로 제5607호의 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의 사로 편직하여 만든 횡단면이 둥근 끈 모양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609.00-3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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