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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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9.00-3000 |
| 품명 | Articles of yarn ; 140D |
| 물품설명 |
나일론 80%, 폴리우레탄 20%의 멀티필라멘트사로 편직하여 만든 횡단면이 둥근 끈(폭: 약 2.5㎜)
- 용도: 마스크 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실·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로 만든 제품ㆍ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제품과 제5607호의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을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폭이 2㎜를 초과하므로 제5606호의 루프웨일사로 분류할 수 없으며, 꼬거나 엮어서 만들지 않고 편직해서 만든 것이므로 제5607호의 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의 사로 편직하여 만든 횡단면이 둥근 끈 모양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609.00-3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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