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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06
시행일자 2020-0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7.90-9090
품명 Other machinery parts; Guide rail, GRZ12.5-10-40
물품설명 ㅇ 직육면체 형상의 황동제 플레이트 2면에 특수고체 윤활제인 흑연이 박혀 있고, 장착용 볼트를 넣는 양면을 관통하는 홀이 2개 뚫려 있는 물품(가로 40mm, 세로 12.5mm, 두께 10mm)
- 기능 및 용도 : 플라스틱 사출성형 금형의 언더컷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슬라이드 코어의 양 측면에 장착되어 왕복운동 시 미끄러짐을 보조하고 슬라이드 코어의 마모를 방지하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체ㆍ코일ㆍ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류의 모든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을 포함한다.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다. (a) 특정의 기계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고 따라서 해당 기계와 동일한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 (b) 제8481호부터 제8484호까지에 해당되는 부분품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히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제16부의 주 제1호 혹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부분품. (이하 중략) 따라서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 기계의 부분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다목에서는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제854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같은 표 제8483호에는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이 분류되나,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은 링으로 되어 있고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평탄한 마찰면에서 베어링과 같은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기계에 전용되거나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히 해당되는 부분품이 아닌 기계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7.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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