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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932
시행일자 2020-0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9.81-2900
품명 요미몬 2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요미몬2 본체, 리모컨, 충전케이블, 사용설명서가 지제 박스에 소매 포장된 제품으로 동화, 동화, 자장가 등 750편의 콘텐츠와 수면등 기능이 있음

○ 주요사양 1) 콘텐츠 : 동요(400곡), 동화(140편), 클래식(155편), 자장가(55곡) 2) LED 수면등3) 내장 스피커 : 52㎜*24.5mm(4Ω 3W)4) 조작버튼 : 전원, 동화, 동요, 잠금/잠금해제, 이전곡/볼륨-, 재생/일시정지, 충전표시등, 다음곡/볼륨+, LED등 켜기/끄기, 자장가, 클래식
5) USB 포트 : 충전용 6) 900mAh 내장 리튬 배터리
7) LCD액정화면
8) 주파수범위 : 120Hz~20KHz
<요미몬2 본체 및 소매포장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건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요미몬2 본체, 리모콘, 충전케이블 등이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징은 동화, 동요, 자장가 등 750편의 콘텐츠를 SD카드에 내장하여 재생버튼과 스피커로 어린이에게 다양한 노래, 음악을 들려주기 위한 본체의 음성 재생 기능에 있음

○ 관세율표 제8519호에는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가 규정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음성을 기록하는 기기,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 기록과 재생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기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 장치나 매체(자기 테이프ㆍ광학 매체ㆍ반도체 매체나 제8523호의 그 밖의 매체)에 저장되고 그곳에서 재생한다.”라고 설명하고
- “(C) 반도체 매체(semiconductor media)를 이용한 기기”에서 “이 그룹은 반도체(예: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를 분류한다. ...(중략)... 반도체 매체는 기기에 영구적으로 내장되기도 하고 탈착이 가능한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저장 매체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플래시 메모리 오디오 플레이어(예: 특정의 MP3 플레이어)가 있다. 이것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대용 기기로서 플래시 메모리(내장이나 탈착),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가청주파 증폭기ㆍLCD 스크린ㆍ조종 버튼을 포함하는 전자 시스템이 결합된 하우징(housing)으로 주로 구성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여 약 750편의 콘텐츠를 내장하고 재생하는 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그 밖의 음성재생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9.81-2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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