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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56
시행일자 2020-0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9010
품명 Balance Weight ; LOWER(P40143-0180) ; 42 ± 0.4(g)
물품설명 ㅇ 전기 차량용 에어컨의 전동식 압축기 내부에 있는 ROTOR COM이라는 부품 하측에 부착하는 물품
ㅇ 스크롤압축기는 선회반경의 회전을 통하여 압축하는 방식으로 회전 시 불균형으로 인해 압축기 내 소음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소음 감소를 위한 방법으로 회전체(ROTOR COM) 상하측에 Balance Weight를 장착함
- 재질 : 황동(C3771)
- 크기 : 지름 55.6mm X 높이 6.2mm
- 제조공정 : 단조 → 선삭 → MCT작업 → 검사 →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 압축기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즉 압축가스충전용실린더의 가스압입용(壓入用)ㆍ화학반응공정용ㆍ냉장고용 등에 사용되며,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ㆍ블레이드ㆍ로터 또는 임펠러ㆍ베인 및 피스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에어컨시스템의 전동식압축기의 로터에 부착되어 압축기 내부에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키는 압축기의 부분품으로, 냉장설비용 압축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4.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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