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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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31-1000 |
| 품명 | Chocolate confectionary, filled; PEAKZ Crunchy chocolate squares, Forest berry |
| 물품설명 |
ㅇ 파쇄상의 통밀, 설탕, 보리맥아추출물, 전화당시럽, 소금 등을 혼합· 스팀공정을 거쳐 격자무늬로 롤링 및 토스터한 곡물가공품 외부를 초콜릿으로 완전히 도포한 갈색계 블록 모양(크기: 2.3㎝×2.0㎝×0.5㎝)의 초콜릿과자를 수지제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2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1호에는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해설에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filled)’이란 속을 예를 들면, 크림ㆍ크러스티드슈가ㆍ말린 코코넛ㆍ과실ㆍ과실 페이스트(paste)ㆍ리큐르(liqueur)ㆍ마지판(marzipan)ㆍ견과류ㆍ누가(nougat)ㆍ캐러멜이나 이들 물품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초콜릿을 입힌 블록ㆍ슬래브나 막대를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3호에서 “제1904호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거나 초콜릿을 완전히 입힌 조제품을 제외한다(제1806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파쇄상의 통밀, 설탕, 보리맥아추출물, 전화당시럽, 소금 등으로 혼합·조제한 곡물가공품(제1904호)의 외부를 초콜릿으로 완전히 도포한 갈색계 블록 모양을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 곡물가공품 외부를 초콜릿으로 완전히 입힌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3호의 제외규정에 따라 제1806호에 분류되며, 속을 채운 초콜릿과자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만든 블록 모양의 속을 채운 초콜릿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3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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