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79 |
|---|---|
| 시행일자 | 2020-0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32-9000 |
| 품명 | Other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VITAL CASHEW AND CHOCOLATE; CANADA |
| 물품설명 |
볶은 캐슈너트 11.3%, 대두 10%, 땅콩 4.5%, 캐슈너트 버터 4.0%, 그래놀라 18.5%, 튀긴쌀 7.8%, 다크 초콜릿 8% 등과 당류 등을 혼합하여 바상으로 조제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5g)
- 용도: 식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는 "제1806호에는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견과류 함량이 곡물류의 함량보다 높아 관세율표 제2008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임 - 그러나, 본 품은 코코아가 함유된 초콜릿이 박혀 있어, 관세율표 제18류 주에서는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을 제18류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을 제2008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견과류 주성분에 곡물류, 초콜릿, 당류 등을 혼합하여 바상으로 만든 속을 채우지 않은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3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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