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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84
시행일자 2020-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20-9000
품명 Cereal flake preparation; VITAL RED FRUITS BAR
물품설명 압착 귀리 22%, 쌀가루를 쌀알모양으로 팽창한 것 11.6%, 대두 14.1%, 아몬드버터 5.2%, 크랜베리 등을 당류 등으로 혼합하여 바상으로 조제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5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1904.20호에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표 HS해설서 호해설에서 (B)에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 이들 식품은 [가끔 ”무슬리(musli)“로 불리워진다]은 건조과실, 견과류, 설탕, 꿀 등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아침식사용 식품으로 포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압착귀리, 쌀가루를 쌀알 모양으로 팽창한 것의 혼합물에 과실, 견과류, 꿀, 당류 등을 함유하여 혼합, 성형한 바형태로, 무슬리 타입의 물품 형태로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와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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