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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72
시행일자 2020-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10-2000
품명 Woven fabric obtained from 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s; BULLET PROOF FABRIC; EW-804-2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3장을 플라스틱 접착제로 겹 붙인 백색계 직물
- 규격 : 1.5 × 7m
- 용도 : 신발 내답판 제조용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10호에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ㆍ옷 안감ㆍ커튼재료ㆍ실내장식용 직물ㆍ텐트용 직물ㆍ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주 제6호에 “이 부에서 ‘강력사’란 센티뉴턴/텍스로 표시되는 강도가 다음 각 목의 것보다 큰 실을 말한다. 가. 나일론ㆍ폴리아미드ㆍ폴리에스테르의 단사 : 60센티뉴턴/텍스, 나. 나일론ㆍ폴리아미드ㆍ폴리에스테르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 53센티뉴턴/텍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903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적층된 직물류는 플라스틱 접착제로 단순히 여러 층으로 합친 직물류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단면에 플라스틱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직물류는 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3장을 플라스틱 접착제로 겹 붙인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40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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