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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935
시행일자 2020-0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40-9029
품명 Optocouplers ; ACPL-M49T-500E ;
물품설명 ㅇ 개요
- 4.4mm×3.6mm×2.5mm의 플라스틱 패키지 내부에 화합물반도체(알루미늄·갈륨·비소, AlGaAs) 재료로 만든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 1개와 실리콘(Si)으로 만든 포토트랜지스터 1개를 구성하고 5개의 입·출력 단자를 형성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인 포토커플(photocouple)
- 외부 입력 신호에 의해 내부의 발광 다이오드에서 적외선이 방출되면 광전효과에 의해 포토트랜지스터의 저항이 변화하는 원리로 동작함
-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사이에서 적외선을 이용해 신호를 전달(signal isolation)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스위칭 및 증폭 기능을 수행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1.40호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해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을 발생하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ⅱ) 포토다이오드(게르마늄·실리콘 등) : 본 물품의 특징은 광선이 pn접합을 두들길 때 저항이 변경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동자료처리공정에 있어서 특정의 전자 관속에 광전관으로 사용하거나, 방사고온계 등에 사용한다. 포토트랜지스터와 포토사이리스터는 광전수신기의 부류에 속한다. (ⅲ) 포토커플과 포토릴레이 : 이는 포토다이오드·포토트랜지스터·포토사이리스터를 결합한 전계발광 다이오드로 구성되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로, 발광 다이오드와 포토트랜지스터를 결합한 포토커플이므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1.40-9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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